| ✔️렌터카) 명칭 표기 안내 | |||
| 글쓴이 | 비오비트레블 | 이메일 | |
| 날 짜 | 2024-05-05 | 조회수 | 2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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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렌터카 자차보험 명칭 변경 공지 ㆍ일반 자차 : 종합보험 의무가입 (대인, 대물, 자손포함) ㆍ완전 자차 : 렌터카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보장 한도까지 이용 고객의 부담금이 없는 "차량 손해 면책제도" 보상 한도는 차종별 차이가 있으며, 약 200 ~ 400만원 한도까지 보장함. (단, 소모품에 한 해 보장 불가 (블랙박스, 네비게이션, 타이어, 타이어 휠 등) ㆍ슈퍼 자차 : 전액 보장 * 단, 만 21세의 경우 렌터사 별 현장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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