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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✔️현금영수증 발행 공지 사항
    글쓴이 비오비트레블 이메일
    날   짜 2024-05-03 조회수 165


    ▶ 항공 : 공항세,유류할증료,네임변경수수료 제외

    숙소 : 이용일자일 기준 월이 지나지 않아야 발행 가능.
              ※ 펜션인 경우, 숙소에서 발행시 부가세 10% 추가 결제 후 발행 되는 곳이 있음 (사전확인 필수)

    ▶ 렌터카 : 발행불가(조례특별법상 소득공제제외대상)



    ▶ 여행문의 게시판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란에 신청을 해주시면 처리가능합니다.
      (현금영수증은 매달 15일,30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.)
    ※ 예약완료시 발행요청해주시거나 출발이전 요청주시면 발행처리 가능
    ※ 이용일자가 지난 이후 요청 시 자진발급 숙소인 경우 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행 수정을 직접 하셔야합니다.

    ▶ 카드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(추가요금발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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